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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건강검진센터 B의원을 운영했다.
B의원은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22년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지정사항 위반한 업무수행 등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B의원은 또 해당사업체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연간 건강진단 지정한계 인원이 2만명이었지만 이를 초과해 3만8284명에 대한 검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 측은 B의원이 업무처리 편의상 다른 봉직의사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등록해 건강진단 결과지에 의사 D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업체 관련 판정업무에 대해 △의사 D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원고 A씨 역시 병원 행정담당이 한 것이라고 초기에 노동청에 소명한 점 등을 미루어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판정 업무를 한 것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큼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쟁점 기관의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임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