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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22년 4월 안전 조치 없이 3차례 성관계해 피해자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성병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 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