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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 △법률·회계·디자인 등 전문서비스 경쟁력 강화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의 추진전략을 실행한다.
먼저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연구개발, 디자인, 지식재산(IP), 법률·회계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지역도 누릴 수 있도록 공급기업의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를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업 우수 인력의 지역 공급 확대 및 창업기업의 투자·보육 업종 확대를 지원한다. 창업지원기관의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기능 강화 및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각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