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한 상태로 차로 약 200㎞를 주행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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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7시께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대구까지 2시간 50분 동안 약 200km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0.15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