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A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이런 탓에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렵다.금융감독원은 화재사고와 관련된 보험 분쟁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B씨는 운영하는 식당에서 LPG 가스 폭발사고로 내부 집기와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화재로 이어져 손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소변경 사실도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한다. 또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면 가입한 비율만큼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주유기의 시가(보험가액)가 4000만원인데 보험가입시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시 가입금액에 비례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실제 상가를 임대해 식당을 운영중인 C씨는 조리중 가스불을 끄지 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워 2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건물은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 이에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