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5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또는 할인서비스)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이용실적을 충족한 경우 제공되는데요. 다만 이용실적 기준은 카드상품 및 행사별로 다르므로 적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시 소멸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해야 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카드사의 잔여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잔여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현금화해 이체까지 가능합니다.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이용 한도를 증액 신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카드사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초과해 승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한시적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한도로 복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