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3개월 내 운영신고 해야

개 식용 금지법 공포 이후 3개월 내 운영신고
명칭·주소·규모·운영기간 등 포함해야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도
  • 등록 2024-01-23 오전 6:00:00

    수정 2024-01-23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육견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내달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등을 담은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10일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고시 제정안을 내달 2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금지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지자체장은 신고 수리에 따른 확인증을 각각 발급하게 된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금지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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