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1종 자동면허도 선택 가능

경찰청,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만 운전
1종 자동면허 선택할 수 있어…요구 많아 제도 개선
경비원·경비지도사 교육 과목·시간 변경
  • 등록 2023-12-31 오전 10:00:00

    수정 2023-12-3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5년 내 2회 이상)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한다.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는 일정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비용은 운전자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다.

또 내년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신설된다. 2024년 10월 20일부터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부과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경찰청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도입한다.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통행량 등을 조사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엔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신임교육 과목·시간이 변경된다. 일반 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은 24시간으로 유지되지만, 시설 경비실무를 2시간→4시간으로 조정한다. 직업윤리 및 서비스 등 일부 과목 시간은 단축된다.

특수 경비원 경우 신임교육 시간을 8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이고, 과목에 ‘인권 및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 체포 규정’ ‘야간경비요령’ 등이 추가된다.

경비지도사의 신임교육 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다. ‘CCTV 등 보안장비 사용법’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지도·감독 요령’ 등 과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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