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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한다.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는 일정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비용은 운전자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다.
앞으로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부과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경찰청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도입한다.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통행량 등을 조사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신임교육 과목·시간이 변경된다. 일반 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은 24시간으로 유지되지만, 시설 경비실무를 2시간→4시간으로 조정한다. 직업윤리 및 서비스 등 일부 과목 시간은 단축된다.
특수 경비원 경우 신임교육 시간을 8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이고, 과목에 ‘인권 및 경비관련 범죄 및 현행범 체포 규정’ ‘야간경비요령’ 등이 추가된다.
경비지도사의 신임교육 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다. ‘CCTV 등 보안장비 사용법’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지도·감독 요령’ 등 과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