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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노텔과 2005년 8월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국내에 LG노텔을 설립했다.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문의 매출채권 등 유형자산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나머지 자산은 사업양도 방식으로 LG노텔에 이전했다.
LG전자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LG노텔 주식 99만9999주와 우선주 4주를 받고 나머지 사업양도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1억4500만달러를 받았다. 합계 총 3044억1600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LG전자와 노텔은 LG노텔 설립 후 2년간 국내 매출액 48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면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 2주를 환매해 소각하고 감자대가로 797억7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LG노텔이 이 기준을 충족했고 LG전자는 해당 금액을 받았다.
LG전자는 지급받은 797억7400만원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고,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해 797억7400만원 가운데 합계 283억4500만원을 익금불산입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797억원은 실질적으로 영업권 승계 대가로 노텔이 LG전자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LG전자가 우선주 약정 등을 이용해 사업양도대금을 줄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소시킨 이상,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영등포세무서는 797억원이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몇 차례 경정을 거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약 48억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약 39억8000만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약 2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 약 15억7000만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약 25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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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당시 LG전자가 발행받은 우선주는 이익배당 우선주인데, 통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감자 대가 지급을 위해 우선주가 발행된 점 등 이 사건 감자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97억원의 지급과 관련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LG전자가 LG노텔로부터 받은 쟁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