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나와!” 36분간 초인종 누른 女, 항소심도 선고유예

  • 등록 2023-09-06 오전 6:45:49

    수정 2023-09-06 오전 6:45:4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남편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을 유예하고, 사고 없이 지내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이 B씨와 불륜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을 뿐, B씨의 주거를 침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이라며 3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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