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가출 청소년 데리고 있던 20대 2명 벌금형

가출사실 알고 경찰에 안 알려
法 “숙식 제공…범죄전력 없어”
  • 등록 2023-01-17 오전 7:13:18

    수정 2023-01-17 오전 7:13: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출 청소년을 집에 보내지 않고 숙박업소에 이틀 동안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들이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서 만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서 이틀 동안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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