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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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금감원은 항소장을 냈지만 2심 역시 손 회장 승소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이 상고하면서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DLF는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