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입국후 PCR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폐지
입국 이후 PCR 검사 의무는 유지
1일 이내 PCR 진행
  • 등록 2022-09-03 오전 9:50:43

    수정 2022-09-03 오전 9:50:43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 후 진행하는 검사는 유지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국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외 국가의 검사 관리가 부실해진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외입국 정책을 개편했다.

3이룹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이데일리DB)
입국 후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입국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를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