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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김혜경 씨 측이 정육 식당뿐 아니라 일식, 중식 등 단골 음식점 등에서 반복해서 법인 카드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비서실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7개월간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한두 번 법인카드를 썼고, 1회에 무조건 12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금액과 시간,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다고 했다.
김 씨 수행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는 A씨에게 “카드깡 했을 때”의 경험이라면서 한우를 사라고 지시했다.
A씨가 “가격이 12만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라고 묻자 배씨는 “12만원어치 잘라달라고 해봐”라고 말했다.
이는 의전팀 인원 수 등을 고려해 총무과에서 관례상 비용 한도를 최대 12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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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장까지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녹취에서 배씨는 “아이스 팩이랑 아이스박스랑 좀 사놓읍시다. 이제 더워지니까. 아니면 쇼핑백, (김혜경 씨가) 쇼핑백이 더 편하시다고 하니까 매점에 있을 거예요. 한번 털으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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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언론을 통해 인지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관련 사안은 감사 규정 등에 의거,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