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부동산] 조합원 ‘전자 총회’…비리까지 막을 수 있나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코로나19로 대면총회 어려워지자
최근 전자총회까지 허용
기술조작·노년층 불참 등 우려
  • 등록 2021-07-31 오전 9:00:50

    수정 2021-07-31 오전 9:00:50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정비사업장도 빨간 불이 켜졌다.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을 총회 의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 개최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도시정비법상 총회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로 성립한다. 이때 총회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도 10% 이상 되어야 한다.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같이 조합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도 20%로 상향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대면총회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위주로는 이미 사업진행의 동력을 상실한 사업지가 많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북 아파트의 모습. 가운데 한강을 사이로 위쪽이 강남, 아래쪽이 강북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전자 총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전자 총회가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최근 전자 총회가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직접 총회에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총회 참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총회 방식에서는 OS 요원 등이 동원돼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더욱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서면결의서 작성조차 여의치가 않아 서면결의서 위조의 대상이 돼왔다. 이런 이유로 동의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잡음과 소송전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전자 총회 등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지면, 전자 투표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작성 등의 시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 총회 도입을 둘러싸고 또 다른 우려도 나온다. 전자투표의 보안 등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 혹시 기술조작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서면결의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노년층의 경우 어차피 전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 이들의 서면결의서가 중점적으로 위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비춰 결국 전자 총회를 도입한다고 해서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코로나가 바꾼 일상에 편승해 정비사업 총회를 둘러싸고 전자 총회 등 비대면 총회의 시행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다만, 전자 총회 등 비대면 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세부안과 기술 등이 마련되어야 조합원 의사 왜곡을 둘러싼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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