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광고…헌재 "약사법 위반 아냐"

다른 약국과 가격 비교 금지한 약사법 위반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헌재 "특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
  • 등록 2021-06-07 오전 6:50:33

    수정 2021-06-07 오전 6:50:3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라는 광고를 붙여놨더라도 다른 약국과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약국 유리창에 영양제 광고 추석선물 특가라는 광고를 붙였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제44조는 다른 약국개설자와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에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에 냈다.

헌재는 “특가라는 단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다른 약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싸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해당 광고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며 A씨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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