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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운데 여권이 15일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건물주 스스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방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 대출의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0조원이 넘게 늘어났다. 올 상반기 말 증가율(10.2%)이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증가율(9.7%)보다 크고,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상반기에만 38만 2000명이 늘었다. 그야말로 온갖 빚을 다 내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상가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방침에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통분담을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을 강자·약자로 나누는 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강제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내세운다면 상생이라는 취지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