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따른 이념편향성 지적에 대해선 “해당 모임은 특정 성향 모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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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과 이념편향성 문제가 단연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각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장전입은 물론 다운계약서와 관련해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얻은 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위장전입은 당시 주택 매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배우자 위장전입 역시 장인·장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다운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당시 처음으로 집을 산 것이라 부동산에 전적으로 맡기고 거래했고, 세무소 신고도 (관행대로)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린다”며 “지금 언론에서도 코드 인사가 언급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교집합으로 나오기 때문이며 이 후보자의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10여명 대법관 중 대법원장 포함 7명이 민사판례연구회라는 특정연구회 소속이었다”며 “법원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회와 학회들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특정 성향이나 이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유 의원과 맞섰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여·야 간 설전 속에 “‘우리법연구회’는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하며 특정성향의 모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