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원하는데 국회는 규제… 엇박자 행보에 울상 짓는 면세점

더불어민주당, 면세점 의무휴업 담은 개정안 발의
관세청, 면세품 내수 유통 허용… 공항도 임대료 감면
전문가 “면세산업 이해 부족… 외려 보호법 만들어야”
  • 등록 2020-08-01 오전 8:00:00

    수정 2020-08-01 오전 8:00:0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면세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유례없는 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새로운 면세점 규제 추진 소식이 들려서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의무휴업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한해 주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면세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당혹스럽단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상공인과 취급 상품부터 주요 고객층까지 다른 면세점이 의무휴업 강제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사상 최악의 불황에 접어든 상태에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조1130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9571억원)보다 43%가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닫히며 국내외 여행객들의 입출국이 막힌 탓이다. 특히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이 문을 닫으며 해당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 또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에서도 면세점 돕기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6개월이 지난 재고 면세품을 한시적으로 국내에 유통을 허용했다. 국내 면세점 3(롯데·신라·신세계)는 지난달 말부터 자사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점포에서 재고 명품 면세품을 처리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량을 제한하는 규제 또한 일시적으로 풀어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점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존의 최소 보장액 방식 대신 매출 연동제를 적용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 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기도 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면세점 돕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면세점 영업일을 규제하는 법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면세점은 10년마다 특허를 갱신해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품목별 판매 수량을 한정하는 등 여러 규제를 받아 왔다”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면세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규제를 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면세점 특별 보호법을 만들어야 할 시국에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소상공인 보호,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 등을 이유로 면세점 의무 휴업을 강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면세점 영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같은 경제 비상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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