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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박종철 예천군 의회 부의장 등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으나, 박 부의장이 이미 탈당한 상태로 윤리위 회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당이 지난 8일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박종철 예천군 의회 의원에 대해 낸 입장입니다. 본인이 이미 탈당을 했으니 현실적으로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무소속인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복당을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무소속입니다. 탈당은 본인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 마음대로 가능한데 입당은 해당 정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탈당과 입당 절차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정당법에서 규정한 탈당과 입당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박 의원에 대해 “앞으로 영구히 입당을 불허하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천군 의회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가해를 가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달라”며 “가해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하고 윤리위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지시한다”고도 했습니다.
탈당 절차가 이렇게 간단한 반면 입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당법은 입당에 대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탈당과 달리 정당에 입당 여부를 심사해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손금주·이용호 두 의원의 입당과 복당 여부를 논의한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역의원 입당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결국 당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서는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두 의원 지역의 당협위원장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런 차이에 대해 “정당을 집에 비유해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고 귀띔합니다. 즉 어떤 집에 들어와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집주인이 못 나가게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상 감금죄가 적용될 겁니다.
반대로 외부인이 주인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겁니다. 또 집에 누구를 들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다시 한 번 당원자겸심사위를 열어 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대한 입당·복당 심사를 하고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