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없는 서울 만든다…시내 운행 최고 50km/h로 제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최종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공해차량 한양도성 진입 카메라 단속
한양도성 차도 4개 차로 개편…보행공간 확대
도심 제한 속도 간선 50km/h·이면도로 30km/h 조정
  • 등록 2018-08-07 오전 6:00:00

    수정 2018-08-07 오후 2:58:01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청)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등 대기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은 서울 한양도성 4대문안 진입이 제한된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 운행 제한 속도도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또 한양도성 내 차도를 최대 4개 차로로 줄여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지난해 수준보다 30% 이상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연계 자동차 통행관리 등 내용을 담은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교통혼잡 및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해 특별관리하는 곳으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 16.7㎦가 지난해 3월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우선 보행 및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도로공간을 재편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차도를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해 자동차 진입 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대신 이를 보행·자전거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보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와 을지로, 세종대로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간선도로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종로와 청계천, 한강을 잇는 ‘도심 환상형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공간재편 사업과 연계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지난 4월 고시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노후경유차 등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진출입 교통량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출입도로 41개 지점에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입 제한 대상, 징수 시간 등 차량 진입제한과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방침은 별도 시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책임 정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현황을 모니터링해 자발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감축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심 운행 제한 속도도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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