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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변호사는 “사내교육·회식·체육대회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라며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27.4%에 불과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떠오른 탄력근무제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2주이며, 노사간 서면합의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들도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유연근로의 한 방식이다.
대법원은 소정 근로시간만을 따지도록 판결했지만, 고용부는 소정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주휴 근로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 급여가 고용부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송 변호사는 “향후 최저임금제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반기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되며, 기업 경영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 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