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안주면 가족 살해"…무작위 협박편지 보낸 20대男

광진경찰서, 공갈미수 혐의로 강모(29)씨 구속
"가상화폐 안주면 가족 죽일 것" 협박편지 보내
  • 등록 2018-02-25 오전 9:37:21

    수정 2018-02-25 오전 9:37:21

강씨가 보낸 편지지 봉투. (사진=광진경찰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 수천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가로채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소재 한 우체국에서 “설 연휴 전까지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 지갑 주소로 1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70여 가구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 사람들이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에서 아파트 주소를 검색해 수신지를 고른 뒤 세대주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발신지에는 강씨와 관계없는 공인중개사무소 주소를 적었다.

경찰은 서울 시내 11개 경찰서에 접수한 20여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편지가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발신한 것을 확인한 후 강씨의 주거지를 특정하고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의 가상통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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