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열풍 속 '양로보험' 소리없이 인기

최저보증이율 3.75%로 저축성보험 가운데 '최고'
  • 등록 2013-03-08 오전 8:00:01

    수정 2013-03-11 오전 6:16: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재형저축 가입을 고민하던 직장인 이모(35) 씨는 최근 친한 PB로부터 “차라리 양로보험이 낫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 PB는 재형저축은 3년만 금리가 보장되지만, 양로보험은 최저보장이율이 있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금리를 보장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납입한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씨는 그의 권유대로 재형저축 대신 최저보증이율이 3.75%인 양로보험에 가입했다.

재형저축 열풍 속에 저축성보험인 양로보험이 소리 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사혼합형 보험인 양로보험은 보험납입 중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만기 시 보험금을 보장해준다. 특히 최저보증이율이 3.75%로 기존 저축성보험 상품 중에 가장 높다.

흥국생명과 동양생명의 ‘양로보험’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15일 출시한 하나HSBC의 양로보험도 두 달만에 946좌,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4억 5100만원어치나 팔아 치울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상품은 최저보증이율 3.5%로 다른 상품보다 0.25%포인트 낮다.

양로보험은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져도 최저 3.75%를 보장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3년 동안은 최고 4.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4년 후부터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재형저축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양로보험은 재형저축보다 세제 혜택도 크다. 원금만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1800만원의 원금이 쌓인다. 이 후 7년간 거치하면서 18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0년 후엔 총 36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양로보험은 14%의 이자소득세는 물론 1.4%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재형저축은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한다.

다만, 양로보험은 보험상품인 만큼 사업비를 별도로 뗀다. 양로보험의 사업비는 3년 이내면 5% 안팎, 3년 이후엔 거의 붙지 않는다. 재형저축에 비해 만기도 길다. 재형저축은 7년이지만, 양로보험은 10년 이후에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양로보험 상품 수익률도 낮아질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상품을 계속 팔긴 하지만 최저보증이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제환 우리투자증권 부장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3.75%의 최저보장이율을 적용받는 상품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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