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案 수용요구"··쌍용차 기자회견문(전문)

  • 등록 2009-08-02 오전 10:12:02

    수정 2009-08-02 오후 1:34:57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다음은 노사협상 결렬을 선언한 쌍용자동차(003620) 사측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노사 대표자간 협의 결렬에 따른 긴급 기자 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먼저 지난 73일간 계속된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해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 본의 아니게 고객과 채권단은 물론 여러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협상결렬을 선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회사는 지난 29일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사 대표자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주장해왔던『총 고용보장, 구조조정 철회』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 의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당초의 입장과는 달리 또 다시 단 한 명의 구조 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간 대화 및 협상과정에서 노조의 입장 변화를 계속해서 설득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 간 대화를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모든 협상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협상 과정에서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고용관계 회복 방안으로 무급휴직 인원을 당초 100명에서 29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별도의 영업직 군을 신설, 100명에 대해 영업전직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253명에 대해서는 분사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희망퇴직자 331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부품 협력사와 합의하에 협력업체에 전원이 재고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분사를 통한 재취업을 포기한 사람 포함)

그리고, 무급휴직 및 영업 전직자는 물론 협력업체 취업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인력충원 소요가 생길 경우 기간제 사원을 고용하지 않고 기존 희망퇴직자에 동일한 비율로 공평하게 고용기회를 재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첫째, 불법점거 파업가담자를 포함한 해고근로자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관계 회복을 요구하며 사실상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 하였습니다.

둘째,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분사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이미 분사를 신청한 A/S 직원 86명에 대해서도 해고 자체를 철회, 정상근무형태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희망자에 국한해 영업직 전직을 실시하되, 쌍용자동차 정규직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1년간 정착지원금으로 매월 55만원씩의 기본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앞서 언급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유급 순환휴직 시행을 주장하며 그의 실행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금번 협상대상이 아닌 사내 협력업체 직원(노조 주장 ‘비 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도 회사가 고용승계를 보장하라는 무리한 요구 마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이미 회사의 회생을 위해 전 임직원이 수용키로 결의한 고통 분담방안(임금 동결, 상여금 250%삭감, 연월차 지급 중단, 복지후생 중지 등) 조차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학자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중단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재취업 기회 보장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73일 동안 공장 불법 불법점거 파업과 극렬폭력 행위로 회사에 3천억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협력업체의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수 만명에 달하는 당사 직원 및 협력사,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실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행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타결의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늘 그래왔듯이 이에 대해 면죄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부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에서 탈피, 쌍용자동차의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해 내겠다는 전임직원의 바램과 염원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들은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서 유연한 자세로 소위 끝장 교섭에 임하겠다던 노조의 당초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주장들로 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노조의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 파업 참가자의 요구를 그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노사간 직접 대화에서 제시한 노조의 요구는 73일 간의 파업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성과나 보상 없이는 현 사태를 마무리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의 생존과 회생보다는 자신들의 고용 보장을 통해 앞으로도 노조활동에 있어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노조의 순환휴직 요구는 회생절차라는 현실적 여건을 외면 한 채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단 한 명의 정리해고 없이 총 고용유지만을 주장하는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리해고자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C200 생산인력을 포함해 약 700여명의 잉여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주장대로 정리해고자 전원에 대한 순환휴직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당사는 자동차회사로서 유지 발전하려면 외부 투자자 유치가 불가피한데 1,600명 이상의 잉여인력과 기존의 노사관계 악습을 답습하고, 폭력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구조조정 후 재직자들은 회생계획안에 의거 임금삭감 및 복지중단 등으로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해고근로자 전원에 대해 순환휴직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인 임금저하로 재직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조합원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업무 전념도가 낮아져 고질적인 저 생산성 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회사의 방침을 믿고 이미 회사를 떠난 약 1,80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의 순환휴직을 해야 한다는 내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발생하여 금번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경영상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서 조차도 노조의 불법투쟁에 의해 정리 해고가 저지된다면 우리사회에서‘법치주의’보다‘투쟁만능주의’가 득세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적 규범의식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며, 향후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전면에 부상하여 타 사업장에도 악영향을 끼쳐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기업의 행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쌍용자동차의 진정한 회생과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현 노동조합의 현실성 없는 무리한 요구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향후 추가적인 대화는 그 의미가 없으며, 현 사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또한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불법, 탈법적인 노조의 폭력과 점거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제는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더불어 밝혀드립니다.

이는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파업상태가 지속되고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지 못한다면 9월 15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의 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 계획안 수립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고, 아울러 부품협력사의 연쇄도산과 대리점 및 서비스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져 회사 갱생의 기회가 상실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분명『총 고용보장, 구조조정 철회』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온 노동조합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회사는 파업을 주동한 현 노조집행부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 끝까지 파업에 참가한 인원 들에게도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노조는 현 사태를 대화로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필사즉생의 각오로 현 상황을 직시하고 회사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동조합에게 제시한 고용관계 회복방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추가조치도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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