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울 강남이나 도심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기획부동산 광고입니다. 솔깃해서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그 실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9000만원의 실체는 다름 아닌 입주권 즉 속칭 `딱지`입니다.
딱지는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 보상책으로 주는 권리입니다. 즉 단독택지 분양권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특별 입주권을 말합니다.
딱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택지지구 예정지역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상가 용지를 해당 주민에게 특별한 가격에 우선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도 딱지의 일종입니다.
조개딱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 인천광역시는 송도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어민 1200여명에게 토지 우선매입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조개딱지로는 송도신도시 내 준주거용지 165㎡(50평)를 우선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조개딱지의 경우에도 감정가의 80%선에서 땅을 매입한 뒤 땅값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어민에게 부여된 바 있습니다.
별다른 경쟁 없이 알짜 아파트나 상가를 살 수 있다는 점도 딱지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인기 지역은 일반 분양으로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이 확보해 둔 입주권을 사면 일반분양을 통하지 않고도 위례신도시에 입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딱지 거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고스란히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원주민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부여된 딱지인지를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설령 입주권이 확보된 딱지라고 해도 원주민이 이를 2~3명에게 동시에 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입주 당시 한 아파트를 두고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상가 딱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우선분양권은 상가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는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딱지를 판 사람이 나중에 상가용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이중 매매할 경우 손해는 딱지를 산 사람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