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는 북촌(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등)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의 한옥경관 보존·관리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존` 지정 등의 사업에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공급제도로 한옥 밀집지역내 건물을 서울시에 매도한 사람은 특별공급을 받게 돼 SH공사가 건설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나 역세권 시프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주택을 지속적으로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