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10% 특별공급 운영

외국인투자자·한옥보유자 등 대상
  • 등록 2008-07-06 오후 1:16:05

    수정 2008-07-06 오후 1:16:05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주택공급물량 10%에 대해 시의 독자적 주택 특별공급제도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의 촉진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등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는 북촌(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등)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의 한옥경관 보존·관리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존` 지정 등의 사업에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북촌 일대 한옥을 일부 사들여 게스트하우스로 위탁 운영하는 등 한옥마을 보존·관리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소유주들이 주택 매각을 거부해 매입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특별공급제도로 한옥 밀집지역내 건물을 서울시에 매도한 사람은 특별공급을 받게 돼 SH공사가 건설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나 역세권 시프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주택을 지속적으로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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