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보류…업계, 법리검토 착수

여신금융협회, 티메프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법리검토
여행상품은 여행사, 상품권은 상품권 판매업서 환불해야 주장
  • 등록 2024-08-04 오전 9:56:08

    수정 2024-08-04 오전 9:56:0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로 구매한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이 미뤄질 예정이다. 선 환불 조치를 하고 있던 카드업계와 전저결제대행업계(PG)가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주체는 여행사와 상품권업계라고 주장하며 법리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가 우산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티메프 사태 이후 물품에 이어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티몬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 60억원 상당 규모로, 이번 주 내로 환불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일반 물품을 환불 처리하며 손실을 떠안고 있던 PG업계와 카드업계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업계는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쓰지 못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아직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핀번호가 전송된 경우, 여행상품 일정이 확정된 경우는 PG사 입장에서는 결제 서비스는 이행됐기 때문에 환불 절차는 서비스 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권 핀번호 미발송 건, 여행상품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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