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나연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2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숨진 서울 신목초 교사 A씨, 대전 용산초 교사 B씨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교사 순직 인정 절차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이 변호사는 아동 학대 신고 이후 정서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세상을 등진 부산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맡아 순직인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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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망한 교사의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유가족이나 학교가 신청서·증빙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이 자료를 검토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이 사실관계나 추가조사를 진행한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자료를 넘겨받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인사혁신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유가족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교사들의 병력·치료 경험을 순직 불인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는 “교사들은 보호자 민원, 학생 생활 지도 등 학교 생활 중에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며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순직 인정 사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 탓이라고 보는 경향이 커 사망과 업무 사이 관련성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들 업무 특성상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병원을 찾거나 상담을 받곤 하는데, 관련 기록이 사망을 학교 업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해석하는 단초가 돼 순직 인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져야 하는 높은 입증책임도 부담으로 꼽힌다. 학교 측이 사망한 교사에 대해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각종 문서·증거를 유족들이 스스로 모아야 한다. 이 변호사는 “외부인이 교육청·학교에 관련 정보·문서를 요청하는 절차가 너무 힘들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협조도 없다면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교사 순직 인정 과정 전반에서 교직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 지도, 학부모 상담 등 교사의 모든 업무가 기록으로 남는 건 아니다”라며 “교육활동, 학부모 관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직 상황이 너무나도 빨리 변화한다”며 “현재 교사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