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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점도 없지 않은데, 오늘은 당장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이달 3일부터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었는데 이제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만 갈아타면 됩니다.
다만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통상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뤄지고, 만료일 전까지 대출 심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이 더 남긴 했지만 9월쯤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 대출의 경우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50세대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KB 시세를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에 대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용대출, 주담대는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전세 대출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이나 중도금 집단 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출 상품의 특성상 갈아탈 수가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