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 가능”

“현 정부는 반독재다” 등 유언비어 유포 혐의
조사 과정서 물고문에 유죄까지…재심서 ‘무죄’에 보상금 받아
국가 “보상금 지급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성립”
대법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등록 2023-10-11 오전 6:39:02

    수정 2023-10-11 오전 6:39: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긴급조치 9호 발령 이후 1979년 부산 동구에서 “현 정부는 반독재다, 중앙정보부에서 데모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계엄법과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서에서 배후 단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1980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를 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형사보상금 4676만원을 받았다. 또 부마항쟁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라는 결정을 받아 국가에서 생활지원금 861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한만큼 국가가 A씨에게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만료’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원금을 1억6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방씨가 받은 형사보상금 4676만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한다”면서 국가가 1억1324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정부는 재판에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마항쟁보상법과 유사한 구조를 띤 민주화보상법이 2018년 8월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이 근거가 됐다. 당시 헌재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 등에는 보상금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마항쟁보상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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