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공자 대국민 공개검증…서훈 취소도 조속히 진행"

보훈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등록 2023-07-02 오전 9:41:11

    수정 2023-07-02 오전 11:21:0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 등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서훈의 영예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선정 관련 논란을 없애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달라지는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및 실질적 3심제 운영 △각계 다양한 전문가 위원 위촉 △친북 등 논란의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 명확화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자금지원·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개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 면밀한 공적검증 강화이다.

먼저, 보훈부는 그동안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향후 예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와 제2공적심사위원회(향후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2심체제로 운영했으나 운영규정 개정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안건은 종전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분과별 심사건수가 400건을 상회, 기존 업무 과중으로 충분히 안건이 논의되지 못한다는 부실심사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방한다.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훈의 영예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의 경우 기포상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그간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독립운동 영역을 확대한다. 선교사·의사·교사 등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하신 인물 등에 대한 운영규정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 등을 하신 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한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에 있어 면밀한 공적검증과 조속한 서훈 취소 절차로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보훈부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공개검증을 널리 알리고, 관련 단체 및 대학 등에서 포상 예정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적검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서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류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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