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 직전 피의자 이은해(31)씨와 헤어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직한 회사 동료 등 8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 이은해(왼쪽)씨와 사망한 남편 윤모씨.(사진=SBS 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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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A씨는 “윤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이씨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며 “이전에는 윤씨가 이씨와 헤어진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이걸 계기로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는 윤씨가 근무 중인 A씨에게 전화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중 나온 이야기로, A씨는 “윤씨가 이씨 때문에 힘든 상황을 그 친구에게는 토로했고, 그 친구로부터 일부 금전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씨가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 이은해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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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이씨와 결혼한 윤씨는 6000만원 상당 연봉의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결혼 후 극심한 생활고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윤씨의 사망 후 그의 자취방에서 개인회생 서류·압류 서류 등을 발견했으며, 윤씨의 통장에도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
또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장기매매를 하겠다”는 글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