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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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1년 전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공제를 받는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이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양도기간도 더 길다.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낼 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고향 집 등을 소유해 2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올해 환급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