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은 16일 오후 2시30분 살인 및 총포화약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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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장씨가 평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 A씨와 심한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이혼을 결심,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집에 함께 갔던 그의 아버지(장씨의 장인)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렀고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 아버지는 슬픔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다만 불우한 성장 과정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점,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 또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뒤 재판부에 반성문을 26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