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1년]수요억제정책 '끝판왕'…집값 20% '점프'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5.1→125.7…1년새 21.4% 상승
조정대상지역 44→69곳…'풍선효과'로 현재 111곳으로 확대
'똘똘한 한채' 부각…서울로 매수세 유턴
실거주요건 강화→임대차시장 불안…6~7월 패닉바잉
  • 등록 2021-06-17 오전 6:00:00

    수정 2021-06-17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 5월 말 평균 11억2375만원. 1년 전(9억1530만원)에 비해 2억원 넘게 뛰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작년 5월 5억5076만원이던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같은기간 6억9652만원이 됐다. 상승률 20%가 넘는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를 6·17 효과라고 부른다.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주택 거래를 꽁꽁 묶어놓은 6·17대책의 부작용이란 얘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가 경기도 전역(자연녹지지역 등 일부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잡겠다며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한 6·17 대책을 발표한 지 딱 1년이 지났다. 이후 집값은 폭등 양상을 보였다.

16일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직후 105.2(2020년 6월22일 기준)에서 지난 7일 127.7로 1년 새 21.4% 올랐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오른 상승폭(15%)보다 지난해 1년간 집값이 더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18.56% 오르면서 수요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기존 44곳에서 6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도 17곳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49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곧바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이었던 김포, 파주 일대 집값이 올랐고, 결국 정부는 11·19대책과 12·17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이다. 경기도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차라리 서울에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당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6·17대책에 포함된 실거주 요건 강화 방안도 임대차시장을 불안하게 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 신규 구입시에는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도 당시 만들어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문정부의 21번째 대책인 6·17대책은 공급없는 수요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결국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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