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펌]광장, 현대차 '카페이'에 종합 법률 자문 제공

<3회>법무법인 광장③
현대차, 국내 최초 차량 내 간편결제 플랫폼 독자 개발
'삼성페이' 법률 자문 노하우로 법률 문제 다각도 검토
  • 등록 2021-06-03 오전 6:00:00

    수정 2021-06-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핀테크 분야 신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수많은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카페이(CarPay)’다. 카페이는 지난해 1월 출시한 제네시스 ‘GV80’에 처음 탑재됐다.

현대차 ‘카페이’ 사용 화면 (자료=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별도의 결제 수단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만으로도 주유비를 비롯한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차량 내 간편결제시스템(InCar Payment System, ICPS) 플랫폼을 독자 개발했다. 그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광장 디지털금융팀이 맡았다.

현대차그룹이 ICPS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카페이 서비스는 ‘자동차’ 자체가 결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차량에서 바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DT) 매장이 늘고 있지만, 정작 결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결제수단을 주고받아야 했다. 현대차그룹 카페이는 자동차 내 내비게이션 화면 속에 간편 결제 시스템을 구현해 주유소, 주차장 등 제휴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 사양이다.

광장은 현대차그룹의 카페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지급 결제 수단의 발행과 관리 △지급 결제 자금 이동 및 보호 △정보보호·보안 △개인정보처리 △관련 사업자들과 계약서 검토 등 제반 법적 이슈에 관한 종합 자문을 제공했다. 특히 자동차에 지급 결제 수단이 내장됨에 따라, 구매 당사자의 확정, 가맹점 인식 및 결제 오류 방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및 보호 등 익숙한 법률 문제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광장은 지난 2015년 삼성전자가 ‘삼성 페이’를 준비할 당시 제반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기존 법률 문제에 대한 폭넓고 깊은 노하우를 구축해 왔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급 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서, 현대차그룹의 스마트카로 바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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