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부실징후 기업 과소평가, 사업재편 지원 확대해야"

채권은행 평가 작년 C·D기업 157개…전년비 53개 감소
"사업재편 금융지원, 민간-정책 시장친화적 방식 선택해야"
  • 등록 2021-05-15 오전 9:08:42

    수정 2021-05-15 오전 9:08:42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패스트 트랙)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성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금융브리프에 기고한 ‘외부충격·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헙평가 결과에서 C, D등급에 해당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수는 157개(대기업 4개, 중소기업 153개)로 전년 210개(대기업 9개, 중소기업 201개) 대비 53개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부실징후기업의 부실이 과소평가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세부평가대상기업의 수는 2020년 3508개(대기업 659개, 중소기업 2849개)로 전년 3307개(대기업 599개, 중소기업 2708개) 대비 201개가 늘어났다.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채권은행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매년 4월말까지 정기 기본평가를 실시하고, 5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 기본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 D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은 ‘사후적 사업구조조정’이다. 반면 A, B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재편은 ‘선제적 사업재편’이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가려내 사업재편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이 향후 사후적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전락해 구조조정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기업에 배분돼야 할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해당기업에 배분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사업재편 금융지원은 민간금융이 담당할 부분과 정책금융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지원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전반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소관부처에서 해당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재편 여부, 추진방식, 구체화된 지원 프로그램, 소요재원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컨트럴타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환경변화에 의해 산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사업재편도 불가피하므로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면 원청업체인 대기업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펀드를 조성하거나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원청업체가 추진하는 협력업체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래산업으로의 산업재편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정책금융이 기존의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범위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면 원청업체가 부정적인 외부충격으로 인해 산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자금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 차원에서 정책적 해당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별적으로 해당 산업개편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 및 정책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PEF)를 통한 사업재편은 민간자금을 기반으로 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정책형 뉴딜펀드는 매칭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친화적 사업재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펀드의 자펀드에 대한 출자조건에 선제적 사업재편 기업 편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모펀드에 선제적 사업재편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제적 사업재편에 자금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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