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속도전…삼성 금융그룹 정조준하나

'금융그룹감독 협의체' 열어 법제화 노력 지속
초대형 범여권 탄생‥법제화 탄력받을 듯
규제 강화되면 삼성 금융그룹이 첫 타깃
  • 등록 2020-05-20 오전 5:00:00

    수정 2020-05-20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삼성과 현대차 금융그룹 등은 한층 촘촘한 감시를 받을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열어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과 통합공시 도입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으로 금융그룹감독법 법제화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전체 금융그룹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거래가 많아 위험이 전이되기 쉬운 곳은 공시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등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진전돼 영향력이 커졌고 국제기구(IMF)의 권고 등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막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야당은 업권별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불과하고 지배구조나 계열사 거래 같은 지표를 들여다보며 대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들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삼성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법제화가 어려워지자 우회로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2018년 7월부터 운용 중이다. 대신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 위험(자산 집중도·특정인 편중투자)과 전이 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 평가 체계를 도입해 모의 평가를 준비 중이다. 일종의 워밍업 단계다. 금융위도 “추가자본 적립이나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는 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제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이 180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자료집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내세운 바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되면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가령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그룹은 삼성전자 주식을 30조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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