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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전체 금융그룹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거래가 많아 위험이 전이되기 쉬운 곳은 공시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등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야당은 업권별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불과하고 지배구조나 계열사 거래 같은 지표를 들여다보며 대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들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삼성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법제화가 어려워지자 우회로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2018년 7월부터 운용 중이다. 대신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 위험(자산 집중도·특정인 편중투자)과 전이 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 평가 체계를 도입해 모의 평가를 준비 중이다. 일종의 워밍업 단계다. 금융위도 “추가자본 적립이나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는 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되면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가령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그룹은 삼성전자 주식을 30조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마련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