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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블록체인이라는 건 어디에나 널려 있는 정보(데이터)를 포집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런 블록체인을 통해 스타트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화 작업이 시급하며 그 일에 저희 학회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420여명에 이르는 법조인과 학자, 기업가들이 모여있는 블록체인법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정엽 회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면서 “이같은 법제화를 위해 학회를 더 키우고 연구자료를 축적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블록체인의 미래를 낙관한다. 그는 “미래에 자원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누구든지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정보가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면 이제는 정보를 포집해 가치를 입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생겼다”고 했다. 일례로,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는 정보도 모이면 가치있는 자원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이런 정보를 자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명한 덕에 모든 정보는 가치가 있고 토큰을 통해 이를 평가해 자본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레야 뗼 수 없는 사이로 본다. 그는 “암호화폐는 특정 정보가 얼마나 가치있는지를 측정해주는 수단인 동시에 정보를 생산한 주체에게 보상하고 다른 사람과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초기라 암호화폐에 투기세력이 많이 달라 붙어있는 게 사실이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법제화를 서두를수록 어떤 프로젝트가 키워야할 화초인지, 어떤 것이 초기에 뽑아 버려야할 잡초인지 판단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공개(ICO)가 아니어도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다른 형태의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이전에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라도 투자를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처럼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지만 주식처럼 엄격하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면 초기 산업 발전이 어려워진다”며 “초기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춰주고 특례상장을 허용해주는 것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성숙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투기가 있더라도 지켜봐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산업이 성장하고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분주히 뛰고 있다. 그는 “하반기에 형사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며 이를 통해 ICO에서의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한 규제를 연구하고 국제 공조방식을 논의하는 한편 각종 계약서나 등기부, 인감증명 등을 블록체인에 올려 위변조나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시와도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전한 이 회장은 학회내 소모임을 통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책을 시의성 있게 번역하는 작업은 물론이고 `블라블라`라는 채널 이름으로 유튜브 동영상도 제작해 블록체인을 알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