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 유치원 붕괴, 인근 주택 공사 탓"…경찰, 공사 관계자 11명 檢 송치

시공사 대표 등 8명,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토목 설계 업체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 등록 2019-01-25 오전 6:00:00

    수정 2019-01-25 오전 6:00:00

지난해 9월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서울 동작구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경찰이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약 5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공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 관계자들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의 임직원과 토목 설계에 관여한 업체의 임직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책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졌다.

경찰은 다세대주택 시공을 맡은 시공사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시공자 8명은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기 전 필요한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 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업자 C씨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맡긴 것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C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흙막이 가시설이란 건물을 세우기 전 지하 터를 파낸 자리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토목 설계에 관여한 이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토목 설계 업체 대표 D씨는 토목기사 E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으며 E씨는 해당 토목 설계 업체의 명의를 빌려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고 직후 내사에 착수해 건축주 및 시공자 등 건축관련자와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해왔다. 이밖에 시공사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해 설계도면 등 시공관련 자료와 경찰청 자문위원의 사고현장 감정내용 결과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공사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시공 및 관리에 문제가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또한 붕괴 원인이 상도유치원 자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위원회는 또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부정확한 지반조사 및 설계시 네일의 충분한 길이 미확보, 안전계측 관리 부실 등에 사고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동작구청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이 상도유치원의 붕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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