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대란]③"소비자 재산…양도·상속할 수 있어야"

커지는 항공사 약관 개정 목소리
소멸시효로 소비 강제하는 건 부당
보너스 항공권 좌석도 한정 말아야
  • 등록 2018-11-09 오전 6:00:00

    수정 2018-11-09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임박하면서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적 항공사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해 취득한 정당한 재산”이라며 “소비자에게 지극히 불리하게 돼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고객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항공사가 신용카드사에 마일리지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어 마일리지는 금전을 대가로 획득한 고객의 재산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우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제7조와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12조 일부를 보면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마일리지 운영방식은 국적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고수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경우 ‘리프레시 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인데 가족이나 타인에게 포인트 선물이 가능하다. 최대 30만점까지 가능하고 양도 받을 때 별도의 제한이 없다. 외국 항공사 델타항공도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약관상 항공 마일리지의 양도는 물론 상속도 금지돼 있다. 대한항공 스카이페스 회원약관 제8조 및 아시아나클럽 일반약관 제12조에는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는 상속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마일리지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제4조,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제6조에 적립 마일리지 10년 소멸시효 규정도 소비자권익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된 상황에서 마일리지 소멸 기한을 정해놓고 마일리지 소비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제9조와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제18조 “여유좌석 이용원칙 및 보너스 좌석 수와 사용 제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항공사 측이 말하는 ‘여유좌석’의 기준이 모호하고 여유좌석의 수도 항공사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성수기의 경우 보너스 좌석의 탑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너스 항공권 좌석 배정 현황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개별 피해자는 있지만 전체 피해자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외국 항공사처럼 여유좌석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 마일리지를 통해 좌석 승급과 구매역시 가능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와 약속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약관도 문제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약관 제18조에는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와 항공사간 약속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의 권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약관으로 삭제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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