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국토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서류를 4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