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월 6일 신청접수

  • 등록 2018-02-28 오전 6:00:00

    수정 2018-02-28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로 했다.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으로 다양하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국토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서류를 4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초에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확정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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