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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공개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반발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작성된 보고서 초안에는 △일본산 수산물에만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차별성’ △일본산 수산물에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까지 실시하는 게 부당하다는 ‘무역제한성’ △임시특별조치 시행 당시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 패소로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 식탁에 오르는 건 아니다. 정부는 상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회의를 해왔다. 이번 분쟁의 주무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민관 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고 WTO 제소 전 과정을 비롯해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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