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별 리콜대상 차량 규모는 △현대자동차 2개 차종, 91만 5283대 △비엠더블유코리아 31개 차종, 7787대 △에프씨에이코리아 2개 차종, 2610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6개 차종, 4059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12개 차종, 195대 △KR모터스 1개 차종, 931대 등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소나타(NF), 그랜저(TG)는 자동차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와 엔진 출력 등을 조절하는 전자장치인 ABS/VDC 모듈이 전원공급 부분에 이물질이 유입되면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 차량은 내년 1월 4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BMW 320d 등 31개 차종, 7787대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LE) 2095대는 에어백이 펼쳐질 때 내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 대상 차량은 오는 29일부터, 크라이슬러 대상 차량은 내년 1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AMG C63 등 5개 차종은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 오류로 특정상황에서 엔진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엔진의 과도한 힘이 구동축으로 전달돼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S350 BLUETEC 등 7개 차종, 9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 차량은 이날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KR모터스에서 제작해 판매한 코멧 650 이륜자동차 931대는 클러치 덮개가 잘못 제작돼 엔진오일이 누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누출된 엔진오일이 뒷바퀴에 묻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내년 1월 3일부터 KR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더욱 많은 리콜대상 차량이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자동차 검사 시 리콜대상 차량을 알려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전국 1600여개 민간 검사업체에서 리콜 세부 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해주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합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