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과거에는 자동차의 침수피해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오늘날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의 침수피해도 보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구성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신의 차량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 중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장이 바로 자기차량손해 특약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차량손해 특약만 있으면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사마다 구성이 달라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에는 자신의 차량을 보장하는 특약 중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존재하는 사고만 다루는 특약과 침수 피해와 같이 단독 사고를 보장하는 추가 특약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자기차량손해의 보장 내용을 살펴본 후 단독사고까지 포함하는 특약을 챙겨서 함께 가입해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마다 쓰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자기차량손해에 ‘포괄’, ‘확대’와 같은 단어가 추가된 이름의 특약인 경우가 있어 잘 챙겨서 부가해줘야 한다.
▶마이리얼플랜은 기존의 보험비교사이트와는 달리 보험분석 시스템에 의한 검증을 통해 실비보험, 암보험, 태아 보험 등 어려운 보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정보 플랫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