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적용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국회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율을 하향 조정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당해 R&D 지출액의 2~3% 또는 전년 대비 당해 R&D 지출액 증가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율이 앞으로 비용 지출액의 1~3% 또는 지출액 증가분의 30%로 낮아진다.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축소했다. 2018년 말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공제율 7%, 8%를 적용하던 것을 5%, 7%로 낮췄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도 대·중견기업 모두 2019년 말까지 지출액의 7%를 세금에서 빼주던 것을 대기업만 공제율을 3%로 낮췄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확대했다.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 대상을 현재 제조업 등 49개 업종에서 의원·치과 의원·한의원 등으로까지 넓혔다. 단, 지원 대상은 수입 금액에서 요양 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장수 성실 중소기업에는 세금 감면율을 10%(1.1배) 높여주기로 했다. 장수 성실 중소기업은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 성실 사업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