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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 변호사는 재단법인 동천에 공익변호사로 채용되면서 난민과 인연을 맺었다. 2년간 동천에서 경험을 쌓은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난민인권센터(난민센터)에 합류했다. 2009년 설립된 난민센터는 그동안 36개국에 걸쳐 600건이 넘는 난민 신청 및 소송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다.
난민이란 단어가 낯설지만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난민법을 따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인색하다. 최근 OECD가 발간한 ‘2015 국제이주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대비 이민자 수 비중은 0.13%(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22개 회원국 가운데 19위다. OECD평균은 0.62%로 한국의 약 5배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속에 사선을 넘어온 난민들은 인정신청서 작성부터 애를 먹는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난민인정신청서는 한국어·영어 두 가지 언어만 있다”며 “이들 중에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땐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신청서조차 쓸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난민 중 한국을 ‘인권국가’ 혹은 ‘반기문의 나라’라고 알고 왔는데 왜 이러느냐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심사제도가 잘못 운영될 경우 난민들이 심사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강제로 송환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난민 협약상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심사제도는 절차 및 처우, 불회부시 구제수단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자(자국의 내란·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가입자격과 가족결합의 원칙은 보장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난민에 준하는 처우가 필요하다”며 “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서 등은 통번역을 통하여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