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발생했지만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으며 피해학생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보다 못한 버스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시킨 후 B군을 제지하고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은 6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무슨일이 일어나도 내 일 아니면 그냥 모른척하는 게 최고라는 거네요" "아니, 진짜로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다" 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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