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 본격화..이촌·합정 구역결정안 공람

이촌·합정지구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공람
5개 전략정비구역 모두 구역결정안 마무리
  • 등록 2009-11-04 오전 8:21:16

    수정 2009-11-04 오전 8:21:1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강 공공성 회복에 따라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곳 모두가 구역결정안이 확정돼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4일 용산구 이촌·서빙고동 일대 이촌 전략정비구역과 마포구 합정동 합정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열람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용산구 이촌·서빙고동 일대 85만2473㎡와 마포구 합정동 378-1번지 일대 35만9349㎡다.

두 곳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성수, 압구정·여의도지구와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에 앞서 성수지구와 압구정·여의도지구는 각각 지난 3월과 10월에 각각 열람 공고돼 현재 모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세부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시는 내년 2∼3월께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가격이나 투기 조짐이 포착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묶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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